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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나이카 2020. 10. 5. 23:48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자격요건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인지 아시나요? 홈택스 진행 상황은 홈택스홈페이지 내 마이홈텍스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지난 8월 중에 정기 신청분에 대해 지급했습니다. 정기신청 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법정 지급기한은 10월까지입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으로 저소득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9월초까지 지급을 끝냈습니다. 신청자들은 홈택스 근로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 진행 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만 합니다. 가구, 재산, 소득 요건 등이 맞아야 합니다. 우선 가구부터 살펴본다면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대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집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가구는 신청하는 사람과 배우자가 총급여액의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재산은 주택과 토지, 건물과 예금 등을 말하는데요. 과세 기준일인 현재 6월 1일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여건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2천만 원, 홀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이 기준입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지급액은 단독 가구가 150만 원, 홑벌이가구가 260만 원이고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본격적으로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영세사업소득자, 종교인 등에게 지급 가능한데 소득액과 재산액은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소득액이 부부합산 단독 가구는 2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홀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원에서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의 소득액에 부합된다면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홀벌이 가구 4만~4천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가 600만원 ~ 4,600만 원 미만이면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범위는 단독가구의 경우 3만 원에서 150만 원이고, 홑벌이가구는 3만 원에서 260만 원,  맞벌이가구일 경우 3만 원에서 300만원입니다. 참고로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50에서 70만원이 자녀 1인당 지급된다고 합니다. 재산이 2019년 12월 말일 기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2019년 6월 1일 기준 재산합계액 2억 미만 이어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이 금액을 넘으면 반땅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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